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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supersimple300 2024. 4. 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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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4

2024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연 소득기준 7천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장려금을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신청이 어려웠던 분들도 가능할 수 있으니 꼭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2. 202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확대 (지원금)
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절차
5. 지원금 차감 사항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실질 소득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자의 근로 및 사업 활동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2024 자녀장려금 지원확대 

2024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자녀장려금은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지급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소득기준도 연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작년보다 더 많은 가구가 자녀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 분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단독가구165만원해당없음
홑벌이가구285만원자녀 1인당 80만원 -> 최대 100만원 
맞벌이가구330만원

 
※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유형 (법률상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

가구명칭가구 구분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 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 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2,200만원3,200만원3,800만원
자녀장려금해당없음4,000만원 -> 7,000만원(2024년 확대) 

 
※ 총소득은 부부합산으로 ①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등에 의해 산정 

 
3.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4.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 신청방법 및 절차

1. 정기신청 일정: 2024월 5월 1일부터 2024월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기한 : 2024.6.1.~2024. 11.30.)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5%로 차감되니 정기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세요.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신청방법 (안내를 받은 경우와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 안내를 받은 경우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
1.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심사하여 결정되며, 신청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어 지급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은 통상 9월 말까지 지급되지만 올해는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차감 사항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 정해진 기한 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가 차감됩니다.(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을 충당합니다.
 

 
※ 이번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자 확대로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자동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ARS 전화(1544-9944)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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